주문
1.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 충남 연기군에 있는 금창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이던 2012. 9. 17. 13:00경 콘크리트 호퍼(생산된 콘크리트를 담아두었다가 레미콘 차량으로 보내는 설비) 내부에 들러붙은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겨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고,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1. ‘CT상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확인되고, 과거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내원 당시 혈압이 223/90mmHg였고, 발병 전일 휴무한 사실에 비추어, 인지하지 못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당 60시간이 넘는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를 해 왔고, 특히 2012. 8. 14. 동료 근로자가 사직하고 그 후임자가 2012. 8. 29. 출근하여 그 공백기간 동안 3명이 해야 할 일을 원고와 팀장 둘이서 담당하느라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평소보다 증가하였다.
재해발생일의 경우 원고는 처음으로 호퍼 내 콘크리트 제거작업을 하였고, 무더운 날씨와 밀폐된 공간에서 진동과 분진 속에 무거운 함마드릴로 작업을 한 것이 평소 누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