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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07 2017구단574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스마일종합관리에 소속되어 서울 강남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경비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6. 9. 27. 18시경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3초소)에서 쓰러진 채로 주민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호송되어 ‘뇌출혈(시상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2016. 10.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30.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48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이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으로 업무시간상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24시간 교대 경비업무로 야간 휴게시간 및 공간이 보장되며 통상적인 아파트 경비업무와 다르지 않는 점 등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고령 및 고혈압 과거력 등 업무 외적인 위험인자로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스트레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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