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497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923,625원 및 그 중 87,414,930원에 대한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2013. 4. 12.자 대출약정(대출금액 1억 6,500만 원, 이율 연 15.5%, 연체이율 연 25%, 대출기간 36개월)에 기한 것이고,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시 설정한 담보물에 대하여 아직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 C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전액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그 밖의 다른 주장 또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만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