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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2010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437,811원 및 그 중 38,205,945원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8. 11. 기준 대여원리금 잔액 48,437,811원 및 그 중 대여원금 잔액 38,205,945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5. 8.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로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4. 1.까지, 피고 B은 2016. 1. 25.까지 약정이율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다만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인 120,000,000원의 한도 내)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인 피고 B에게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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