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0140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63,381원 및 그 중 66,223,159원에 대한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다만, 이 사건 대출채권의 인용금액은 갑제5호증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인 B이 1, 2회 연체하였을 뿐임에도 담보물인 차량 확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보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B은 2017. 3. 이래로 연체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가 담보권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만한 법적 근거가 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