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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1193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571,483원 및 그 중 275,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201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0년경에는 그 명칭이 ‘E교회’였는바, 이하 명칭의 변경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는 2010. 8. 31. 피고 D의 아들인 F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G 대 508㎡ 및 H 대 204㎡ 각 토지(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2억 원에 매도하되, F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500만 원은 2010. 9. 7.에, 잔금 31억 5,000만 원은 2010. 9. 17.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F은 2010. 10.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이하 위 추가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1. 본 추가약정은 토지매매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되, 본 추가약정의 내용은 토지매매계약에 우선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2. 매매대금의 지급 ⑴ 매매대금 총액을 32억 원으로 한다.

⑵ 계약금 2억 6천만 원, 잔금 29억 4천만 원으로 하고, 매수인(F)이 매도인(원고)에게 지불할 잔금은 현재 의성축협은행 담보대출융자금을 매수인의 책임으로 하고 의성축협은행에 담보대출된 돈을 제외한 잔금 10억 원으로 한다.

⑶ 매매대금 지불 방법은 계약금을 포함한 5억 원 중 2억 원은 2010. 10. 5.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불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010. 10. 20., 1억 원은 2010. 10. 25., 7,500만 원은 2010. 11. 18., 잔금 5억 원은 2010. 9. 17.부터 6개월 내인 2011. 3. 16.까지 5억 원에 1억 원을 더한 총 6억 원을 지불한다.

⑷ 계약금은 2억 6천만 원으로 하고, 2010. 8. 31.에 5백만 원을, 2010. 9. 8.에 2천만 원을 각 수령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은 2010. 10. 5.에, 3,500만 원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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