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합5236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 요청에 의하여 본 물건에 근저당, 압류 등의 하자 정리 편의를 위하여 정상적인 매매계약 이행보다 을이 경매 형식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3) 매매금액은 32억 원으로 하며 28억 원은 을이 경매 낙찰방식으로 매입하여 갑에게 지불하며 4억 원은 E이 갑에게 지불한다. 4) 당초 종로구 G 중 250평 계약에서 H, I, G, J, K, L, M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매매금액은 32억 원으로 한다.

매입방법은 을이 경매 낙찰형식과 추가 금액을 합쳐 총 32억 원으로 한다.

5) 매매대금 32억 원에서 경매 낙찰금액(약 2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을이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6) 계약금은 총 매매금액 32억 원 중 1억 원을 계약금으로 하며 경매 낙찰확정 인가 후 5,000만 원, 건축허가접수시 5,000만 원 지급한다.

7) 잔금 8억 원은 G 건축허가 후 4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 수기로 ‘H, I, 3억 원은 갑 기타 부동산 매입시 명의를 대여하며 1억 원은 상호 협의하여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갑과 을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9) 도로 기부채납(43평)은 을이 경매받은 후 하자 정리 후 건축허가 접수 전 갑이 기부채납한다. 10) N 필지에 대하여 갑이 개발행위 또는 건축시 을은 도로사용승낙서를 조건없이 하여 주기로 한다.

또한 을이 매입희망시 우선 매매한다.

11) 1차 매매계약시(2014. 1. 11.) 채권자 O에게 근저당 설정하여 준 P 상가에 대해서 경매후 소송에서 갑이 승소시에는 E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갑이 패소시에는 갑이 원상회복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소송은 공동으로 진행한다

). 12) 상기필지에 대한 경매 절차는 을 책임하에 진행하기로 한다.

13 경매 낙찰시 채권자에 대하여 을이 지정한 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