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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204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인천 옹진군 C, D 각 대지 및 위 각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억 원(계약금 4천만 원 계약시, 중도금 1억 원은 2014. 8. 5., 잔금 5억 6천만 원은 2014. 9. 15. 각 지불)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당시 특약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일 기준 빈방수대로 월세 4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고, 임대수익도 잔금일 기준 정산하기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을 6억 4,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 및 위 특약, 대금 감액 합의에 따라 2014. 9. 15. 임대수익 및 잔금 정산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산 과정에서 월세를 30만 원만 받는 방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월세 40만 원과의 차액 10만 원을 3개월간 추가로 보조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라.

감정평가사 E이 행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4. 9. 1. 기준 시가는 748,436,000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대금을 상회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있는 21칸의 방에 모두 월세 40만 원을 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입주하고 있어 공실이 한 칸도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원고로서는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잔금지급기일에 확인한 결과 월세 금액 30만 원인 방이 대부분이고, 공실이 7칸이나 있었다.

결국 원고는 월세금액과 공실을 속이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1억 원 내지 2억 원 가량을 피고로부터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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