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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업무 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5. 1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9:40 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우나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고,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 나가라. 씨발 년 들아. ”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동종 전과( 업무 방해죄) 8회, 기타 폭력 관련 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수강도 죄,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협박죄, 폭행죄) 15회, 집행유예 이상 전과 7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 감경 인자( 위력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 경미,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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