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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1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존 속 협박) 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1. 휴대폰 매장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7. 13:3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호의 휴대폰 매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병신 씨 발 안타깝다.

병신, 개새끼, 씨 발” 이라고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식당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7. 15:0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인 H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식당 방바닥에 뱉어 뿌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종업원 H 상대 식당 운영자 이름 등 확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 제 2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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