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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53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0: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음식점 ‘E ’에서 음식과 술을 먹으면서 혼자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여 피해자가 여러 번에 걸쳐 “ 조용히 해 달라.” 면서 양해를 구했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식초병과 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12 명이 위 음식점에서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의 자 및 피의자가 던진 식초병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폭력 관련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폭행죄,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 상해죄, 특수 폭행죄) 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처벌 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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