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7. 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29. 01:5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고 위 택시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차량의 조수석 측 지붕부분을 2회 때려 시가 602,446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택시차량을 손으로 때려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택시 운행을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써 약 5 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차량 손괴 부위 촬영사진, 차적 조 회서, 영상 캡 쳐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 동 종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