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1 2015고정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1. 18:50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화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4거리 앞길까지 약 500미터의 구산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S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의 오토바이가 2014. 12. 30.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책임보험 등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5. 6. 11. 17:50경까지 여수시 일원 등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