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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9 2015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일택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28.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상을 연향중학교 쪽에서 국민은행 방향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상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남, 58세)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범퍼수리 등으로 금 831,41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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