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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1 2015고단1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옆 이면도로에서부터 나와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부영3차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여수시청 회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족관절 상복사 개방성 골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5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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