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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2756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2. 9. 11.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원고는 2014. 7. 10.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6. 17.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2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7. 10.부터 2015. 7.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C에게 보증금으로 계약 당일 100만원, 2013. 6. 25. 100만원, 2013. 7. 10. 2,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법원은 2014. 9. 12.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1,900만원을, 원고에게 3순위 근저당권자로 11,256,297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을 진술한 후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4. 9.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을 가장한 가장임차인이거나, 설령 피고가 C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가장 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참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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