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2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G의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3. 27.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1순위로 각 1,600만원, 원고에게 2순위로 402,937,41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가장임차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위 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이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각 소유자인 G과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방 1칸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실제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피고들이 가장임차인인지 여부 갑5, 6호증, 을가2, 5호증, 을나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G이 각 2013. 8. 10. 이 사건 아파트의 중 각 방 1칸씩을, 피고 A에게 보증금 2,500만원, 차임 월 10만원, 기간 2013. 8. 21.부터 2014. 8. 20.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보증금 2,200만원, 차임 월 10만원, 기간 2013. 8. 27.부터 2014. 8. 26.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한다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② G에게, 피고 A가 2013. 8. 21. 2,300만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