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3. 6. 19. 접수 제54699호로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2. 30. 의정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4. 10. 30. 1순위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1,400만 원을, 원고에게 193,340,23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1. 6.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2013. 5. 2. 매수하면서 거래가액을 386,584,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가는 3억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가장임차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3. 10. 2.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