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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4 2014가단11458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8.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1. 5. 11.경 B에게, ① 지급기일은 2013. 5. 11., 약정이율은 연 12.6%, 연체이율은 연 25%로 정하여 5,000,000원을, ② 지급기일은 2013. 7. 6., 약정이율은 연 18.4%, 연체이율은 연 25%로 정하여 44,000,000원을 각 대출하였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3,7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 9. 대한민국(처분청: 남인천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 및 같은 달 14. 대한민국(처분청: 안산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3. 2. 21. 청구금액 53,125,000원인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가압류등기, 2013. 4. 12. 청구금액 13,034,223원인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가압류등기, 같은 달 29. 청구금액 11,781,985원인 주식회사 우리카드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3. 5. 8.경 B과,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27.부터 2015. 5.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5.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 왔다. 라.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13. 9.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다음 날 위 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4. 6. 27.경 원고에게 B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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