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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노161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모욕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대화 자체를 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무고죄와 관련하여, F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D 등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은 것은 사실이므로 D 등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H, G,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며, 당시 현장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이 이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 측 증인 K의 진술은 위 동영상의 내용과 전혀 달라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무고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차적으로 무고한 개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위자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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