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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6노104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의 무고 혐의가 인지되어 E에 대한 형사 기소로 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이 유치권 행사를 빌미로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부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고소인을 수사 시관에 무고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차적으로 무고한 개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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