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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44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심신장애,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E에 대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허공에 대고 혼잣말하듯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 B의 카페 영업을 방해할 정도로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자 E에 대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피해자 F에게 항의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할 정도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B, E 상호간의 진술도 상당 부분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이 위증죄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씨발”, “개새끼”등의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카페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인 피해자 E을 상대로 욕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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