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 피해자 E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고소한 경위, 피해자의 원심 증언, 피해자가 원심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K, T의 원심 증언은 불분명하고 V 등 다른 일행들의 증언과도 달라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들의 증언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K는 원심 법정에서 양꼬치 구이 집에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고, T는 수사기관에서 양꼬치 구이 집, 피고인의 집 마당, 서천에 갔다
올 때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들의 진술은 피해자 E의 진술 및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과 대체로 부합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③ V, W, X은 피고인 및 피해자 E와 양꼬치 구이 집에서 같이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범행일에는 V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