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28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몸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증인 F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E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던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장과 일부 대의원들을 상대로 항의하던 중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당시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위 총회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 자가 조합장의 마이크를 빼앗아 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마이크를 다시 빼앗아 왔고, 이에 피해 자가 회의장 앞쪽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동 영상 CD 1번 파일 재생부분 중 01:23 :00 이후 참조), ③ 그 직후 피해 자가 바닥에 쓰러졌는데, 동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 등을 보면 피고인이 혼자 넘어져 드러누웠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당 심증인 H, 원심 증인 G의 각 법정 진술과 H, I, J, K 등 대의원들 작성의 각 사실 확인서의 기재는 앞서 본 동영상의 내용에 배치되거나 위 H 등이 대의 원의로서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몸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