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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0 2015고단10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6. 15: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쇼핑몰 1층 121호 매장에서, 그곳 안에 설치된 거울을 툭툭치고 매장에 진열된 의류를 떨어뜨리다가 위 매장 종업원 피해자 D(여, 30세)가 피고인을 쳐다보고 혼잣말로 "뭐야“라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녀를 향하여 진열대(행거)를 밀어 가슴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7세)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는 등 피해자 E를 폭행하는 한편, 함께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F(여, 28세)의 양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그만둘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절차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체포에 항거하면서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고 이빨로 손가락을 무는 등 경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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