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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52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14. 23: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현관 출입문 앞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E과 피해자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직원 G, 손님 H 등 10여명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병신새끼들, 거지 같이 생긴 새끼들,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 후 재차 신분증을 요구하는 위 경사 E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된 상황에서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던 위 경사 F의 바지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 H,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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