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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19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31. 23: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야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05. 31. 23:21경 서울 동대문구 E 번지불상 F호텔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 의해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후송되던 중 위 순찰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H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얼굴을 1회 차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의 오른손 중지를 입으로 물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 02:00경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 서울동대문경찰서 1층 유치장 여성전용 유치실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I소속 경사 J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피고인이 끈이 긴 가방으로 자해할 위험이 있어 위 피고인 소유의 끈이 긴 가방을 보관하려고 하자, 위 J에게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니가 뭔데,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뺨을 1대 때리고,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장 입감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D), 상처사진(H), 상처사진(J)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경찰관 폭행장면)

1. 수사보고 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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