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7. 21:30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성명불상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먼저 귀가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42,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자, 그 일부인 39,000원만 지불한 채 나머지 3,000원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으라고 하면서 영수증 작성을 요구하고, 나아가 위 식당으로 성명불상자를 오게 할 것을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식당영업이 방해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식당에서 나갈 것을 수회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던 중 갑자기 “개새끼야 빨리 연락해, 개새끼 더럽게 장사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7.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위 H이 위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약 30분 간 설득하였음에도 “너희가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아 위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H과 함께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어내자, 갑자기 ”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위 G의 복부를, 발로 왼 허벅지를 각 1회 걷어찬 다음, 계속하여 손톱으로 경위 H의 팔뚝을 꼬집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