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7 2013고정22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08: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C과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고 있던 중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를 받고 도주하려다가 그 앞을 막아서는 E에게 “나는 갈 것이니까 마음대로 해 봐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E의 왼쪽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