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이모부로서, 피해자가 6세 때 부모가 이혼한 뒤로는 피고인의 가족이 줄곧 인천에서 피해자와 인근에 살며 한가족처럼 지내오던 중 2014. 7.경 피고인의 처가 서울 도봉구에 직장을 구하고 피고인만 혼자서 자신의 직장과 가까운 피해자의 집에서 임시로 기거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04: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베개를 한 뒤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다가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
가.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가락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고는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고 이불을 덮으며 저항하자 강제로 이불을 들추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문지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계속해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4.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5.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만지고 반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