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친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4. 7. 29. 03:00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4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밖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0. 02:00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올려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5. 3. 20. 피해자의 배를 한 번 만지고 껴안은 것 외에 피해자를 만지지 않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가) 피해자는 2014. 7. 29. 03:00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가락 몇 마디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 사이에 끼어있는 것을 본 사실, 피해자는 반바지를 입고 자고 있었는데 2015. 3. 20. 02:00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이 반바지 밑 맨살이 드러나 있는 허벅지 위에 놓아져 있는 것을 본 사실, 피해자가 손을 치우자 피고인이 이불 안으로 다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잠꼬대인가 생각하고 핸드폰 불을 켜 피고인이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돌아누워 잠을 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지만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고 E에서 생활하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피고인의 집에 다녀갔으며, 피해자가 2015. 2. 무렵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E을 나온 뒤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2015. 3. 20.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혼자 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