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7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 D( 여, 13세) 의 계부이다.

1. 2016. 3. 중순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 18:00 경 안산시 상록 구 E,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피해자( 당시 12세) 와 둘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애니메이션 학원 등록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위 안방 침대에 피해자와 누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볼과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고 이어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2016. 9. 8. 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8. 22:30 경 위 주거지 안방에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태에서 침대에 피해자와 누워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밀쳐 내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입으로 그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그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 6 장을 촬영하였다.

3. 2016. 9. 11. 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10.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이불을 덮지 않고 반바지와 반팔 티를 입고 자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