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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13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경부터 피해자 C(여, 21세)의 모친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03. 4. 15.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5. 9.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관악구 E빌라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일자불상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9. 11.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20세)가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콘돔을 착용하고 이불을 걷어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혼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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