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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05 2015노3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0. 피해자의 배를 한 번 만지고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해자의 피해 신고경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9. 03:00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4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밖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0. 02:0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올려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2014. 7. 29. 03:00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가락 몇 마디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 사이에 끼어있는 것을 보았다.

② 피해자는 반바지를 입고 자고 있었는데 2015. 3. 20. 02:00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이 반바지 밑 맨살이 드러나 있는 허벅지 위에 놓아져 있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손을 치우자 피고인이 이불 안으로 다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잠꼬대인가 생각하고 핸드폰 불을 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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