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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22 2015고합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24. 08:0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E(여, 9세)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누르고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3. 29. 20:5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 F과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은 다음,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팬티와 다리 사이를 벌려 그 사이로 입을 집어넣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16:00경 당진시 남산공원길에 있는 남산공원에서 피해자와 산책을 하고 돌아오던 중 피해자와 팔짱을 끼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5. 3. 하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5. 4. 초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생 F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혀 놓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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