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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3나35879
건물명도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5. 26.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2. 주식회사 비엘에셋(이하 ‘비엘에셋’이라 한다)과 사이의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9. 6. 비엘에셋과 사이에 같은 해 10. 1.부터 1년간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비엘에셋과의 임대차계약을 2회에 걸쳐 갱신하였고, 두 번째로 갱신된 2012. 9. 14.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임대차기간이 2013. 3. 31. 만료되었음에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D’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비엘에셋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7,533,449원 원고가 주장하는 이 금액의 계산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임료로 2014. 1. 28., 같은 해

2. 28. 각 4,100,100원(월 임료 금액임)만 지급하였고, 위 기간 중 임료와 연체료(임료 연체시 연 5%의 연체료를 가산하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하였다) 합계액에서 위 지급 임료를 충당하면 2014. 2. 28. 기준으로 12,466,551원이 남는바, 이 돈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조건 불성취 및 신의칙 위반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면 제3행의 ‘을 제3호증의 3’을 ‘을 제1호증의 3’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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