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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508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0,000원 및 2016. 2. 13.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4.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45만 원, 기간 2015. 5. 13.부터 1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2015. 12.분까지의 임료와 2016. 1.분 임료 중 10만 원만 납입하여 2회 이상 임료 지급을 연체했다.

원고는 2016.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분 잔여 임료 35만 원 및 2016. 2. 1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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