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0. 5. 6. 피고로부터 제천시 D 소재 건물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료 월 150만 원, 임대기간 2010. 5. 6.부터 2012. 5.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장소에서 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C은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받고 2014. 8. 18.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2.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임료 9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E, F를 거쳐 G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나아가 G의 임대기간 중에도 임료와 전기료, 수도요금 등 합계 1,220만 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써 임대차보증금은 기반환된 1,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위 임대차기간 중인 2011. 5.경부터 순차로 H, F로 하여금 각 사업자로 등록하게 한 다음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연체 임료로 자인하고 공제한 950만 원은 동인들의 위 스크린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