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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1479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1층 95.4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6. 7.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1층 95.4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4호) 10㎡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선불), 계약기간 2017. 7. 6.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특약사항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당시, 피고가 입주할 때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중 100만 원과 첫달 임료로 31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100만 원은 2016. 10. 7.에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피고는 2016. 7. 7. 이 사건 건물 부분에 입주하면서 원고에게 131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임료 체납 및 해지 통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7.부터 월 임료를 체납하였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10. 13. 피고에게 위 특약사항 불이행 및 소음 등의 민원 발생으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 해지 피고는 2회 이상의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나.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으로 2016. 9. 7.부터 2016. 12. 16.까지의 월 차임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17.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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