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2404호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6. 20. 원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 임료 110만원, 임대차기간 2018. 6. 20.부터 2020. 6.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31.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단2404호로, 월 임료 및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연체된 임료와 관리비 합계 10,851,200원과 2019. 1.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1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9. 6. 13. 피고의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14.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019. 6. 18. 이 사건 판결문 1면을 첨부하여 연락이 늦어질수록 임료 및 관리비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9. 6. 30. 당일까지 임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재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각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1. 피고에게 11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9. 7. 2.부터 2019. 7. 19.까지 피고에게 총 19,369,251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까지 연체된 임료와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2.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월 임료 및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2020. 1.경부터 월 임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바. 피고는 2020. 6. 2.경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