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화성시 C 전 3749㎡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50, 49, 48, 47, 14, 15, 16,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C 전 3749㎡(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1134분의 1084 지분, 피고는 1134분의 50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7, 48, 49, 50, 13,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5㎡ 지상에는 피고 조상 분묘 3기가 조성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도면 표시 47, 48, 49, 50, 13,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5㎡ 지상에는 피고 조상 분묘 3기가 조성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하는 접근로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 다른 토지에도 걸쳐져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분할만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50, 49, 48, 4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584㎡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47, 48, 49, 50, 13,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5㎡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