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09,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7. C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답 2,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2004. 12.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1년경 고양시 덕양구 D 일원 시가지의 우수피해를 방지하고자 콘크리트 수로와 수로 암거, 제방 경사면 등을 설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7, 70, 59, 60, 61, 62, 63, 64, 65, 66, 47, 48, 49, 50, 51, 52, 53, 54, 55, 69,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콘크리트 수로 163㎡, 같은 도면 표시 47, 67, 68, 48,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콘크리트 수로 암거 7㎡, 같은 도면 표시 5, 68, 48, 49, 50, 51, 52, 53, 54, 55, 69, 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제방 35㎡가 설치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시설물 부지의 구거인 상태의 2007. 1. 1.부터 2011. 11. 17.까지의 임료는 합계 1,309,135원{= 242,900원 264,400원 267,500원 282,900원 (285,900원×321/365), 원 미만 버림}, 2011. 11. 18.부터 2012. 5. 14.까지 임료는 합계 145,905원{= (285,900원-251,435원) 111,440원}이고, 2012. 5. 15.부터 현재까지의 월 임료는 25,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당심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시설물의 존재로써 점유하고 있는 위 ㉮, ㉯,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위 ㉮, ㉯, ㉰부분을 점유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07.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