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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26 2011고단510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울산 남구 C 소재 D의 운영하는 ‘E’ 중국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7. 10:00경 위 중국집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 F로부터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대신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수표 300만원, 현금 490만원 합계 79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도주하여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5. 위 중국집 식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어머니인 G으로부터 통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 10:21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동평농협 현금지급기에서 3회 걸쳐 240만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도주하여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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