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 소재 ‘F’에서 차량 딜러로 근무하였고, 위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중고차 매매 및 상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입 명목으로 29,000,000원을 송금받아 2006년식 현대 11톤 뉴파워텍 카고트럭을 매입한 다음, 2011. 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차량을 매도하고 그 판매대금 중 29,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8.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 구입대금 또는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216,191,727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장부 제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판매대금 횡령의 행위태양 확인 등, 참고인 H 전화 진술청취, 피의자 A 계좌추적 결과보고)
1. 사원현황, 법인등기부등본,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장부, 중고자동차 관리대장, 다이어리 사본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계좌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농협거래내역
1. 범죄일람표 1번 관련 금융거래내역 발췌물 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