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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47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3.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분당구 일대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음식대금 18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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