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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23 2012고단10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2.경부터 2012. 2. 29.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레미콘 판매 및 레미콘 판매대금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1.경 불상지에서 한라토건 주식회사로부터 레미콘 판매대금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1. 20.경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120,827,25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내지 3년이 권고된다(‘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횡령’ 범죄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으므로 기본영역 권고). 다만, 피고인이 퇴직금 약 3,500만 원으로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약 30%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7.경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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