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3.27 2015고단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21호), 과도 칼 1개(증 제22호), 가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횡령]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국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요리를 배달하고 받은 음식값 2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 23:0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국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F 오토바이 1대를 이용하여 요리를 배달하고 받은 음식값 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여 합계 3,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1. 17:0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국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F 오토바이 1대를 이용하여 요리를 배달하고 받은 음식값 200,000원과 종업원 G이 받아 온 음식값 11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여 합계 3,31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26. 02:33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국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 26. 04:34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증 제21호)를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 나사를 풀고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창문을 뜯어낸 다음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2,017,000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