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취업한 당일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대금을 수금한 후 도주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 고 정 250』 피고인은 2013. 10. 2. 10: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 “D ”에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한 다음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대금 153,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식당에서 달아 나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 정 257』 피고인은 2013. 9. 22. 14:4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한 다음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대금 215,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식당에서 달아 나 그 돈으로 식대, 유흥비 및 숙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 정 258』
1. 피고인은 2013. 7. 21. 10:30 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한 다음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대금 13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시가 48만 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도주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8. 14:50 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한 다음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대금 30만 원,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도주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메모 『2016 고 정 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 정 2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