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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노19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 추징) 및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2. 3. 26. 23:52경 원심공동피고인 B과 통화를 하던 중 B을 호송중인 경찰관을 바꿔달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면 되는지 물었고, 2012. 3. 27. 2:57경 B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다 잘못했다고 말한 다음, 2012. 3. 29.경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대부분 자백하는 등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범행에 필요한 대포 통장 마련을 위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범행은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조장하는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기간도 약 2개월로 짧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의 동종 범죄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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