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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5946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 F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필리핀 및 국내에 조직원을 두고 2014. 3. 7.부터 2014. 6. 27.까지 도박회원들이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L’ 이라는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D, E, B, C는 피고인 A의 조직원이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인바, 조직원인 D, E, B, C와 공모하여 2014. 3. 7.부터 2014.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도박계좌로 합계 734,169,920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그 중 불상의 금원을 배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함에 있어, 2014. 3. 7.부터 2014. 6. 5.까지는 필리핀 두마게티시에 있는 M 건물 2층에서, 2014. 6. 6.부터 2014. 6. 27.까지는 부산 해운대구 N건물 101동 1504호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일정 및 그 배당률을 업로드하거나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계좌로 판돈을 입금받고 동인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B, C와 공모하여 2014. 3. 7.부터 2014. 6. 27.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A의 조직원으로서 A와 공모하여 2014. 3. 7.부터 2014.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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